상표법 시행규칙
제33조
제33조
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제40조제2항제5호에서 "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4.5.1, 2025.10.1>
1.
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경우2.
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, 선명하지 아니한 도면 또는 사진을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.
시각적 표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냄새견본 또는 소리파일을 시각적 표현에 맞게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.
포괄명칭을 그 명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세분하는 경우(포괄명칭을 그대로 둔 채 세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5.
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